제주시는 농업인 소득 안정 및 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서 쌀·밭·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또는 주민등록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신청하면 된다.

또 직불금 신청기간 농업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별로 집중 접수기간을 정해 직불금 및 농업경영체 통합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올해도 지난해에 이어 밭농업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단가 인상 등 직불제 사업내용이 일부 변경됐다.

밭농업직불금 단가는 ㏊당 47만8383원에서 52만7204원, 조건불리직불금 단가는 ㏊당 농지 60만원에서 65만원, 초지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밖에도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의 경우 지급액의 20%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해왔으나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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