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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0억원이 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인회계사 손모씨(45)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 31일 제주시 모 컨설팅업체 사무실에서 A씨로부터 부동산양도 소개비 및 컨설팅 용역대금으로 2226만원을 받았음에도 1억6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6년 4월까지 12명에게 9억454만여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2장을 발급한 혐의다.

손씨는 또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재화와 용역 공급 없이 3억50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3장을 발급하고 7억27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장을 수취하는가 하면 양도소득세를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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