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사모 28일 기자회견서 밝혀...회장 자진사퇴 등 요구 

태권도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태사모)이 제주도태권도협회 부정행위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회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태사모는 28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도태권도협회 부정행위'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8월 제주도태권도협회 행정감사에서 나온 제주도태권도협회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됐지만 현재까지 시정되지 않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태사모는 "도태권도협회장이 업무상횡령과 배임, 업무방해 등의 부당 사실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태사모는 "제주도태권도협회 행정감사에서는 회장과 상근이사가 불합격자를 승단심사 합격자로 둔갑시켜 승단심사의 공정성을 방해했고 회장은 협회 자금을 일부 개인 용도로 인출 사용해 협회 자금을 횡령했다"고 증거물로 통장 사본 등을 제시했다.

특히 태사모는 "제주도태권도협회는 지난 2017년 12월 실시한 공인 품·단심사의 불합격자 중 제주시 지역 6명과 2018년 3월 1인 등 총 7명에게 심사과정에서 불합격 처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승품·승단 심사에서 합격처리했다"고 강조했다. 

태사모는 "도태권도협회장이 지난 2017년 11월 1500만원(3회 500만원)을 출연(당초 3000만원 약속)한 가운데 그해 12월까지 총 3000만원을 공금계좌에서 무단으로 현금출금 및 대체이체했다"고 덧붙였다. 

양홍기 제주도태권도협회 행정감사(현 제주시태권도협회장)는 "제주도 태권도인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고 수치스럽다. 책임을 통감한다" 며 "태권도 발전을 위해 도태권도협회장과의 면담과 미팅을 수차례 요청 했지만 회장은 법대로 하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태권도 승품단 공인심사 만큼은 심사권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추궁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책임을 지고 회장이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태사모는 현재 제주지역 태권도 관장, 원로인, 협회 임·회원 등 60명으로 구성됐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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