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 112명중 56명 절반 차지
임대료·인건비 부담 덜고자 공동 운영 선택

최근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가 급증하면서 법률사무소 운영방식 등에 변화 바람이 일고 있다. 

법률사무소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 협력하거나 공동 운영방식 등을 선택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주지방변호사회 등에 따르면 지난 1961년 2월 제주변호사회가 창립할 당시까지만 해도 회원 수는 5명에 불과했다.

지방변호사회 설립에 관한 규정이 담긴 변호사법이 제정된 시기는 1949년 11월이었지만 제주지역에서는 변호사 수가 적어 뒤늦게 창립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제주변호사회 회원 수가 급증하게 됐다. 2014년 50명을 넘어선데 이어 최근 112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로스쿨 출신이 56명으로 절반을 차지, 사법고시 출신 56명과 같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변호사업계에서 세대교체가 진행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 수가 증가하는 상황과 달리 사건 수임료는 과거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법률사무소 운영난이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변호사 3∼4명이 법률사무소를 공동 운영하는 등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구책을 찾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변호사업계 한 관계자는 "변호사가 늘어나다보니 3∼4명이 법률사무소를 함께 운영하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앞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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