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세미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

오는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05년부터 조합장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해왔고, 2015년 3월 11일 최초로 전국 1,326개 조합에서 동시에 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과거보다 선거범죄가 줄었고 투명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단속결과에서 매수 및 기부행위가 전체 선거법 위반행위 중 40%인 349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점을 보면 금품수수 관행이 여전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이 제한적이고 후보자와 조합원간에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두터운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 금품선거의 유혹이 더 크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선거 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선거일전 180일에 해당하는 지난해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제한이 시작됐다.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조합장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해 기부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 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또한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조합장선거는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와 국민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에 공직선거 못지않게 매우 중요한 선거라 할 것이고, 이번 선거는 그동안 공직선거에서 쌓아온 깨끗한 선거문화를 유지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므로 후보자와 조합원 모두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함은 물론 주변의 불법기부에 대해 적극적인 감시자가 되어 금품선거 없는 깨끗한 조합장선거를 치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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