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조사 돼지 백신 항체 양성률 65%로 전국 80%보다 낮아
양성률 30% 미만 농가 접종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도축금지

경기도 안성시 젖소농가에서 구제역 확진판정이 나온 상황에서 제주도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백신 접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강력 조치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7일부터 도내 전 양돈농가(273호)의 도축장 출하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일제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내 양돈농가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65.7%로 전국 평균 80.7%보다 15%포인트 낮은 상황이다.

더구나 경기도 안성 소재 젖소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도는 28일 오후 6시부터 전국에 있는 소·돼지·염소·양 등 발굽이 둘로 갈라진 가축인 '우제류'에 대한 반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구제역 차단에 비상이 걸렸다

도는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높이기 위해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비육돈 기준 백신 항체 양성률 미흡(30% 미만)농가 39가구에 대해 2회 위반시 1회 200만원을, 2회 400만원, 3회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하고 있다.

또 지난 24일 열린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제고 추진 방역대책 협의회를 통해 추가대책을 확정했으며, 다음달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추가대책으로는 △항체 미흡농가 도축금지 △과태료 부과 △행정지원 배제 등 3중 패널티 조치를 연중 시행한다.

도는 설 명절 이후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 일제 모니터링 및 전 양돈농가 검사를 실시, 항체 양성률 30% 미만의 농가에 대해 백신 일제 접종시까지 도축을 금지시킨다.

백신접종 및 항체 양성률 미흡농가에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2년간 행정적 지원도 배제한다. 도는 도내 전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분기별 항체 양성률 검사(연중 4회 이상)를 실시해 양돈농가의 상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유도한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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