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민생지원방안 발표…대출 만기 등 상환일 조정

최대 5일간 이어지는 설 연휴(2월 2~6일) 동안 대출 만기가 도래하더라도 고객은 연체나 이자 부담 없이 2월 7일 상환하면 된다. 연휴 기간 만기가 도래한 예금은 연휴동안의 이자 분까지를 포함해 7일 지급한다.

보험료와 휴대폰 요금 납부일 등이 연휴 기간에 걸린 경우에도 다음 영업일인 7일에 출금된다.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기간 동안 금융 공백을 줄이기 위한 민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대출·연금·예금 등 대부분의 금융거래는 민법에 따라 만기·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로 자동 연장된다. 이번 설 연휴의 경우 정상영업일인 2월 7일로 연장된다.

조기에 상환하고자 할 때도 금융사와 협의해 2월 1일 조기상환수수료 없이 상환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조기상환이 불가능한 상품이 있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은 가급적 직전 영업일(2월 1일)에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설 연휴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2월 1일 선지급 한다, 퇴직연금은 운용상품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어 고객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율한다.

설 연휴 기간이 비교적 긴 만큼 이동·탄력점포 등을 활용해 긴급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연휴 중 문을 여는 점포를 안내한다.

연휴기간 금융 점포 등이 문을 닫아 대응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발생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나 금융사고 예방 대책도 마련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