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종 결정 완공시기 2024년으로 1년 단축 국비 확충 명분도 가져
공사과정 지역업체 참여 의무화로 건설경기 활성화 전문기관 관리 위탁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예타 면제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국비 확보라는 과제는 남아 있다.

제주도는 정부가 29일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함으로써 당초 경제성·효율성 등을 검토하논 조사기간을 6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설계·시공 일괄방식(턴키) 적용 등을 통해 공사기간을 더욱 단축시켜 준공시기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1년 앞당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 3887억원을 투입해 1일 하수처리량을 현재 13만t에서 22만t으로 9만t을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와 지상 공원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예타 조사를 실시한 후 내년 6월 설계·시공에 대한 입찰 공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예타 면제로 6개월 정도 앞당겨지게 됐다.

현재 확보된 국비 예산은 하수처리시설 증설(9만t)에 따른 954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5%뿐이다. 나머지 예산 2933억원은 도가 하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한다.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예타 면제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차원에서 이뤄짐에 따라 국비를 대폭 확충할 수 있는 명분도 갖게 됐다. 도는 앞으로 국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논리개발 등의 중앙절충을 강화해야 한다.

도는 정부 출연 상·하수도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건설사업관리(CM) 위·수탁을 통해 48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에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고, 공사과정에 지역 업체 의무공동도급을 최대한 적용해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도 도모한다.

반면 도는 2조4520억원(국비) 규모의 제주 신항만 개발사업도 정부의 예타 면제 대상사업으로 신청했지만 사업비가 막대한데다 최근 크루즈 관광객 급감으로 시급성 부분을 설득하지 못해 제외됐다.

원희룡 지사는 "정부가 경기부양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예타를 면제한 것은 예산투입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것"이라며 "제주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예산 협의 등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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