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22일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 사업은 주택개량 자금을 융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오는 2월 28일까지 읍·면·동에서 145동에 대한 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노후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및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세대주다.
건축규모는 단독주택 연면적 150㎡ 이하로 신축,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이 해당되며,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취득세가 일부 또는 전액 감면되고 지적측량수수료의 30% 감면된다.
융자금액은 주택건축비 이내로 신축 등은 최대 2억원, 증축 및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이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대출금 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제주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통해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및 도시민 농촌지역 유입 등을 기대하고 있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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