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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미분양 다세대 주택을 이용해 무신고 숙박영업 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서귀포 지역 숙박업소 4곳을 적발해 자치경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서귀포 지역 A다세대 주택은 지난해 1월부터 미분양 객실 4곳에서 1박에 5만원 상당을 받고 숙박영업 행위를 한 혐의다.

또 C펜션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숙박공유사이트를 통해 투숙객을 모집하고 1박에 4만~10만원 상당을 받고 객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시는 지난 14일부터 27일까지 서귀포 지역 미분양주택, 펜션, 민박 등 무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3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벌였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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