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면직될 가능성 고려” 벌금형 선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직 근로자가 재판부 선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빨래방 업주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제주도 소속 공무직 근로자 A씨(60)에게 벌금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오전 3시45분께 제주시 모 빨래방에서 술에 만취해 잠을 자던 중 업주가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한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A씨가 반성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제주도 소속 공무직 근로자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직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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