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9일 24조 1000억원 규모 예타면제 사업 발표 

국회 강창일 의원(제주시갑)이 제주지역 숙원사업인 도두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이 정부 예타면제사업으로 확정된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비롯해 전국 24조10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4조원 규모의 6개 사업 예타 면제를 결정, 약 4000억원 규모의 제주공공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도두하수처리장 사업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이는 데다, 전체 사업비의 25%(954억원)에 불과했던 국비 지원이 사업비 전액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제주도 재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 의원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로 사업일정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며 “도두 하수처리장 악취로 고생하던 도민들의 불편해소는 물론, 주민들의 삶의 질 역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12월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에 국가균형발전차원에서 도두 하수처리장 사업비의 전액 국고 지원을 요청, 송 위원장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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