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규정으로 제도 유명무실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단속범위 제한적
완속충전구역 적용도 혼선…“법 개정 검토”

제주도가 올해부터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들어갔지만 비현실적인 법 규정 문제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청 주차장 전경. 김경필 기자

제주도가 올해부터 전기차충전구역 물건 적치와 일반차량 주차 등 주차방해행위 단속에 돌입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불명확한 법 규정 때문으로 조속한 제도 개선이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위반행위 계도·경고 수준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도는 충전방해행위 단속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했고, 단속 주관부서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행정시로 지정했다.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가 아닌 일반차량이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경우, 충전구역이나 진입로 등에 물건을 쌓아 충전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충전구역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일반차량이 아닌 전기차가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1시간이 경과할 때도 충전방해행위로 판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시행된 지 1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행정시 단속은 위반행위에 대한 계도나 경고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단속 규정 손질 불가피

이처럼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단속이 경고 수준에 그치는 이유는 비현실적인 법 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충전방해행위 단속범위가 주차면수 100면 이상 시설이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차면수 100면 이상 시설이나 5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단속범위를 파악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다 일부 시설만이 단속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충전방해행위 단속 규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전기차가 급속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할 경우 단속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지만 완속충전구역 단속 규정은 불명확, 혼선이 우려되고 있다.

완속충전구역에 대한 단속 예외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정부부처에서도 단속범위 규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 정비후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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