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중 신용보증 신청만 840건 2016년 갑절 수준 늘어
휴·폐업도 속출…상가임대차보호법 한계·부담 누적 원인

요식업 CEO로 이름을 알렸던 한 연예인이 ‘임대료’ 때문에 폐업한 사정은 제주도 마찬가지다.

제주시 이도2동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A(38)는 올 1월 1년 반 만에 간판을 내렸다. 초등학교 근처인데다 베이커리를 같이 운영하며 제법 장사가 됐지만 임대료 부담을 이기기 어려웠다. A씨는 “버텨볼까도 했지만 수익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라며 “가족 경영으로 인건비도 줄였지만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낫겠다 싶었다”며 씁쓸해 했다.

어떻게 해서든 버티겠다는 소상공인들이 앞 다퉈 제주신용보증재단을 찾았다. 올들어 1월 진행한 보증 건수만 840건에 이른다. 규모만 198억원이나 된다. 지난해 1월에는 756건·185억원을 보증했다. 2016년 450건·108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3년 사이 제주 골목 상권 사정이 더 힘들어졌다.

몇 년 새 천정부지로 오른 상가 임대료에 최저임금 여파까지 겹치며 어려움이 가중됐다. 실제 보증 전 상담 내용 중 ‘임대료 부담’을 호소하는 비중도 크게 늘었다. 신용보증 신청이 가능한 기준을 맞춘 경우만 집계했을 뿐 폐·휴업을 선택하는 사례도 적잖다.

2017년 기준 제주 단위면적(㎡)당 평균 권리금 수준은 87만 6000원으로 서울 110만7000원, 안양 93만 7000원108억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에 이른다.

지난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개정 등을 소상공인 보호장치를 마련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은 지난해 전국 부동산 매물 정보 분석을 통해 제주지역 평균 환산보증금을 2억4054만원으로 추산했다. 임대차보호법 기준 제주에 적용한 보증금액은 1억8000만원 이하에서 2억7000만원 이하다. 개정 이후 임대차 보호 대상 비율이 72.3%로 개정 전 49.2%보다 23.1%p 높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상 현실 임대료와 보증금액 자체가 크게 오른 상황이라 별반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도내 부동산 중개업계 관계자는 “제주 지역 상가 임대료는 2017년에 이미 크게 오른 상황이다. 누적된 부담을 이기지 못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경영비용은 늘어나는데다 창업 수요까지 많아 간판을 내리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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