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부 보험심의회 통해 대상품목 확대…무 4월·당근 하반기 판매
이상저온·폭염 특약에서 주계약 전환, 예방 노력 추가할인 반영 추진

제주산 당근과 무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열고 올해 농업재해보험 및 농업인안전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지난해 57개 품목에서 올해는 62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시범사업 1개 품목을 본 사업으로 전환한다.

당근과 무는 재해에 취약한 특성 등을 반영해 배추·호박·파 등과 함께 신규 보험품목에 포함됐다. 호박·고랭지배추·무는 4월부터 판매하고 대파는 5월부터 판매하며 당근·쪽파·월동배추·무는 하반기부터 판매한다.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보험료율 상한선 적용 품목을 5개 품목으로 확대하는 한편 농가의 피해예방 노력을 보험료 추가 할인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과‧배‧벼 등 지난해 상한선 도입품목은 상한선 도입결 분석 및 올해 보험료율 산출 후 상한요율을 재설정하고 단감·떫은감은 신규로 보험료율 상한선을 2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해 이상저온, 폭염 등 예기치 못한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다는 점을 감안해 특약으로 보장하던 봄·가을동상해, 일소피해 등을 주계약으로 전환해 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축재해보험의 보험요율은 최근 손해율분석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축산농가의 자율적 위험관리 및 사육환경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손해율 산정방식도 조정한다.

영세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국고지원 비율을 높이고 고령·여성 농업인이 증가하는 농촌 현실을 고려해 안전보험 상품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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