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 중 하나였던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 현대화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
제주도는 당초 올해 1~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처 내년 6월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었지만 예타 면제로 사업기간이 당겨지면서 오는 12월에 입찰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993년 가동을 시작한 뒤 현재 시설용량 과부하로 악취 발생과 연안 해역의 수질 오염에 허덕이고 있는 하루 13만t 처리능력의 제주하수처리장이 22만t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거듭날 수 있게 됐다.
또 설계·시공 일괄방식(턴키)을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 당초 계획보다 최고 1년 빠른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이번 사업의 관건은 역시 사업비 확보다. 예타 면제와 국비 지원은 별개 사안이기 때문이다.
결국 총사업비 3887억원 가운데 현재 확보된 954억원(9만t 증설분 사업비의 50%)을 제외하고 지방비로 충당해야 할 나머지 2933억원 중 얼마나 국비로 가져올 수 있느냐가 이 사업의 조기 완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제주에서는 유례가 드문 대규모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이미 물밑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공법을 도입하느냐도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해 3월 하수처리시설 전면 지하화 및 지상 공원화에다 특수한 공법으로 악취를 거의 완벽하게 방지하고 바이오 가스를 활용, 전기까지 생산하고 있는 안양 박달하수처리장의 준공 사례가 새삼 중요하게 다가온다.
제주도는 이번의 예타 면제 사업 결정을 계기로 국비를 최대한 끌어오는 한편 최신 공법 도입을 통해 제주하수처리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