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성의 젖소농가에서 올해 첫 구제역이 발생해 전국이 비상이다. 구제역은 소·돼지·염소·양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 동물의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병이다.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치사율도 높아 국제수역사무국이 가축 전염병 가운데 가장 위험한 A급 바이러스로 지정할만큼 무서운 질병이다. 

제주도도 구제역의 도내 유입을 막기 위한 긴급대응에 나섰다. 다행스럽게도 제주는 1988년 이후 30년 가까이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1934년 처음 발생한 구제역은 2010년 최악의 피해를 냈다.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145일 동안 전국적으로 347만8862마리의 우제류 가축이 살처분되고 2조7383억원의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 당시 전국이 구제역으로 홍역을 치르는 동안에도 제주에서는 단 한 마리도 살처분한 가축이 없었다.

구제역 예방과 차단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이 최우선이다. 그런데 도내 양돈농가들이 백신 접종에 소홀해 걱정이다. 제주도가 지난해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혈청 예찰 결과 백신 항체 양성률은 평균 65.7%에 머물렀다. 전국평균(80.7%)보다 무려 15%포인트나 낮다. 비육돈 기준 백신 항체 형성률이 30%가 안되는 미흡 농가도 39곳에 이르렀다. 이래서야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는 명성을 어느 한순간에 잃을지 모를 일이다.

제주도는 구제역 백신 접종 미흡 농가에 대해 도축금지와 과태료 부과, 행정지원 배제 등의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행정 제재에 앞서 농가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 구제역은 전염속도가 매우 빠른데다 공기로도 전파될 수 있어 한번 발생하면 급속도로 확산될 우려가 크다. 사전 예방이 중요한만큼 백신 접종에 농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아울러 도 축산당국도 구제역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시스템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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