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모든 시설사업에 대해 사전 인·허가 절차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공공시설사업 행정절차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시에 따르면 도로개설사업, 하천정비사업, 건축물 축조 등의 공사를 발주할 때 20여개의 개별 관련 법령을 검토해 인가·허가·승인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하지만 업무파악이 늦어지거나, 마을회 및 지역주민 건의사항을 시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업을 발주할 때 시행부서와 인·허가 부서 등이 동시에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절·상대보전지역 협의, 문화재, 건축, 농지전용 등  8개 분야는 핵심 필수항목으로 선정해 허가 대상 유무에 관계없이 확인 사항을 작성해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시는 공공시설사업 행정절차 이행 강화에 따라 인허가 부서, 사업시행 부서 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0일 서귀포시청 회의실에서 직무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했고, 이번 방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윤주형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