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홍명환 의원, 허창옥 의원

제주도의회 행조위 30일 첫 특별업무보고 진행
개발사업 계획 잦은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쟁점

제주도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제주도의회와 집행부의 팽팽한 기 싸움이 펼쳐지면서 행정사무조사 특별업무보고 첫날부터 긴장감이 감돌았다.

제주도의회 대규모개발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봉)는 30일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대규모 개발사업장 5곳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최대 쟁점은 대규모 개발사업 계획의 잦은 변경에 따른 사업 변질과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었다.

홍명환 의원은 "예래휴양단지는 11차례, 신화역사공원 17차례 등 5곳 대규모 개발사업장에서 55차례 이상 개발변경허가가 이뤄졌다"며 "개발사업이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만큼 절차상 환경영향평가 재협의가 이뤄져야 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원하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 않다"며 "이와 관련해 환경부에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 진행한 것이다"라는 답변으로 맞받았다.

허창옥 의원(무소속)은 "환경부에 의뢰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보면 환경영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포함된 부지면적의 15% 이상 면적을 토지이용계획으로 변경할 경우 환경보전 방안을 마련해 승인기관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하나의 사업계획에 다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이상 포함돼 있는 사업은 평가서를 작성해 협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 문제 제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도는 법제처에 의뢰하지도 않고 있다. 도의회 차원에서 법제처 유권해석 등 사법부의 판단을 구해 반드시 결론을 내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상봉 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부 답변에 대한 해석을 두고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말고 직접 법제처 해석을 받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행정사무감사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환경부에 질의를 어떻게 한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중재했다.

박원하 국장은 "제주도와 JDC가 환경부에 가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고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이날 사업장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특혜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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