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례적인 인권위 의견제출로 주목

대법원에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 요청
“태아·모체 동일” 강조…유사사건 기준 전망

지난 2014년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이 최근 이례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대법원 의견제출 결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은 유사 사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4년부터 법정공방 지속

법원 판결문 등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제주의료원 간호사 8명이 출산을 했으나 이중 4명의 아이는 선천성 심장질환을 앓았고, 이들은 과도한 업무량과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이라며 2012년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신청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태아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재해 신청을 반려했다.

이어 4명의 간호사는 2013년 9월 다시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11월 거부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들은 2014년 2월 서울행정법원에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 “태아의 건강손상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재판부 판단에 따라 1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6년 5월 1심 판결을 깨고 근로복지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산재보험 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 사유로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본인이어야 한다”며 1심 판결 파기 사유를 밝혔다.

결국 사건은 2016년 6월 대법원으로 넘겨지는 등 6년째 소송전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결 영향 관심

이처럼 제주의료원 간호사들이 제기한 소송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가 최근 요양급여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대법원에 요청,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가인권위가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공식 의견을 제출하기는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헌법이 규정하는 모성보호와 여성근로의 특별보호, 국제인권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정 목적 등을 고려할 때 태아와 모체가 동일체인 이상 산업재해로 태아에게 발생된 선천적 건강손상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의료원에서는 간호사 임신 당시 모성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부족했고, 간호사들에게 태아 및 임신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품을 취급하게 하면서 이에 대한 고지나 예방조치가 부족했던 점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국가인권위 의견 제출이 대법원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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