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 소장 경영학박사

 

 

국가예산의 기본원칙은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재정지출 및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며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국가재정법 제16조)

지방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재정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한다(지방재정법 제36조)

지방예산편성의 일반적인 원칙은 행정안정부에서 수립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영계획에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며 재정 투․융자사업은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국가시책에 반하는 사업추진을 지양하며 지방예산편성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에산과목 구분과 설정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하의 지방재정운용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강화를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간의 재원분담에 대한 명확한 원칙을 정해야 한다. 정부가 결정한 사업을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집행해야하는 경우 정부가 재원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로 바뀌어 나가는게 바람직하지 않는지를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복지지출은 대부분 정부의 법제화에 따라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세출자율권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세출자율권이 20%정도에서 50%정도는 되어야 하진 않는지 고민해야 하고 물론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무분별한 투자나 대단위 신규사업에 대하여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치내에서의 통제기능을 법제화하여 낭비요소를 없애는 제도도 마련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확보와 통제기능이 상존하여 지방분권화가 앞당겨지리라 보아진다.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종전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지방세에 대한 세율 조정권과 감면권한을 넘겨받아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에 대하여 감면권한, 세율조정권한이 행정안정부에 있었으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등을 통하여 지방세에 대한 감면권, 세율조정권을 행정자치부의 허가 없이 도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권한을 전폭적으로 이양 받게 되었다.

우리제주의 지방세규모를 보면 지난 ‘69년도에는 고작 1억72백만원, ’70년도에는 2억57백만원, ’75년도에는 10억3백만원, ‘80년도에는 77억11백만원, ‘88년도에는 269억원을 징수 하였고, ’97년도에는 1천956억원을 징수하였으며 지난 2007년도에는 4천471억원을 징수하여 지난 20년간에 무려 16배 이상의 증가를 가져왔으며 2015년도 1조1,241억원을 징수하여 처음으로 1조원을 초과하였고 2016년에는 1조3,761억원, 2017년에는 1조4,487억원을 2018년에는 1조4,590억원을 징수하여 1969년도 1억72백만원에 비교한다면 격세지감을 느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듯 지방세의 크나큰 증가액은 최근의 부동산 가격의 상승세와 무관하지 않으며 자동차등록유치 등 역외세원발굴 등의 큰 역할을 하였으나 2018년도 지방세수입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의 제주에서의 부동산거래 격감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세수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세수감소는 제주재정의 악화로 제주발전의 저해를 갖어올 수 있으므로 고급주택, 별장, 외국인전용카지노, 면세점등의 제주지역경제에 도움이되는 지방세 등의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제주세정조직도 변화와 혁신을 통하여 인적자원의 개발과 역외세원발굴 등을 통하여 재정확보 힘써야한다는 것이다. 제주재정의 튼튼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지방분권의 성공으로 이어짐으로 이는 제주만의 발전이 아니고 국가발전의 초석임을 명심하여 획기적인 제주특별자치도로의 지방이양과 제주만의 특색을 갖는 정책방향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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