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는 30일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짱모씨(32)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리모씨(30)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짱씨는 지난해 4월 22일 리씨와 공모해 취업 알선료 문제로 갈등을 벌이던 중국인 A씨를 제주시 연동 한 노래주점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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