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용도변경 등 2551건 적발

제주시 지역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용도를 무단 변경하는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해 건축물 부설주차장 2만283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위법행위 2551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용도변경 275건, 출입구 폐쇄 155건, 물건 적치 160건, 기타 1961건이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 1961건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고, 나머지 590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명령 및 형사고발을 했다.

주차장법에 따르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용도를 불법으로 변경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시는 올해도 3월부터 3개월간 건축물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전수조사에 투입될 인력 32명을 2월 1일부터 20일까지 공개 모집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차장이 본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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