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지방경찰청은 건설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제주시 공무원 허모씨(51)를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2016년 8월 제주시 모처에서 건설업자 이모씨(57)에게 현금 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또 지난해 7월 건설업자 김모씨(60)로부터 골프장 이용 쿠폰 58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허씨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허씨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이씨와 김씨, 이씨로부터 돈을 받아 허씨에게 건넨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고 있는 제주시 공무원 강모씨(58)도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허씨는 경찰 조사에서 건축업자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허씨는 31일 본보와의 전화통화에서 "건축주를 한 번 봤다. 공무원 강씨가 건축주를 데리고 와서 상담만 해줬을 뿐이다"며 "당시 건축 인허가 담당계장도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치도 아닐뿐더러 처음 본 사람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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