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난해 6480건 적발…매년 증가추세
차량 통행·주차 불편 초래…단속 강화 필요

도내 주요도로에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로 차량 통행 및 주차에 불편을 주고 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개인이 점유하다보니 차량 운전자간 갈등도 빚어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31일 오전 11시 30분께 제주시 노형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는 폐타이어와 콘크리트, 의자, 입간판 등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특히 도로에 적치된 물건에는 '주차금지'라는 글까지 표기돼 있었다. 공공시설인 도로를 개인이 점거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도로변에 다른 차량이 주차할 경우 상가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물건을 미리 올려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도로변 물건 적치행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다는 점이다. 

제주시가 집계한 연도별 불법 적치물 적발건수는 2016년 4404건, 2017년 4423건, 2018년 6480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법 적치물은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물론 주차난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만큼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도동을 찾은 한 시민은 "볼일이 있어 왔는데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동네를 몇 바퀴나 돌았다"며 "식당 앞에 차를 세우려고 했더니 주인이 영업을 방해한다며 다른 곳에 세우라고 했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도로가 사유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노상 불법 적치물에 대해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지만 단속범위가 워낙 광범위하다보니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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