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개정안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인 도조례의 제정안 통과까지는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연말 국회에서 통과된 도개발특별법개정안에 59개 사항이 도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이를 2월중 입법예고하고 3월중에는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한다는 추진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이 많아 도민의견수렴과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쟁점사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과 지하수오염방시시설 기준,유어장 지정의 세부사항 등이다.

 자연환경의 보전 및 관리 조항에 있어 특별법개정안은 절대·상대보전지역과 중산간보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과 보전지구별·등급별 지정기준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또 중산간보전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등도 도조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지하수의 개발·이용허가에 관한 사항을 비롯 지하수영향조사 심사에 관한 사항,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지하수 오염을 초래할 방류 및 지하주입등 중 허용행위,규제가능 사항등이 광범위하게 위임되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유어장지정의 세부사항 역시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팬션업 등록절차를 거쳐야 할 변경등록의 중요사항 역시 도조례 위임 사항이다.

 이밖에 동·식물의 도외 반출입 방역 세부사항,골프장내 시설물 설치기준과 미관심의 세부사항,토지등의 취득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방법,향토문화 관광지구 지정·육성에 관한 사항,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기타 세출 항목등도 논란 거리의 하나다.

 이와관련,제주도 관계자는“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을 다양하게 거쳐 조례안을 확정하겠다”면서“다만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과 관련된 생산조정,출하조절,품질검사등에 관한 조례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만큼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윤정웅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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