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지사장 김성배)가 설 명절을 맞아 2019년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국민연금공단 제주지사는 "설 명절을 맞아 1월 30일부터 2월 10일까지 올해 기초연금제도 변경사항 및 기초연금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온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설 명절을 활용해 기초연금이 꼭 필요한 노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번 홍보기간 동안 제주시민속오일시장 등에서 기초연금 신청안내 가두캠페인을 전개한다. 

이어 지역축제·행사에 참여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한다.

또 제도개선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서 떨어졌지만 올해 새롭게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노인들과 65세에 가까워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1대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더불어 신청안내를 받고도 신청하지 않는 노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안내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와 협력으로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을 추진한다. 

아울러 방문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단 직원이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초연금 상담·신청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없이 129)로 문의 가능하다.

김성배 지사장은 "올해 4월부터 저소득층의 기초연금액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기초연금제도를 널리 알리고, 아직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들에게 신청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기초연금제도가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올해 노인들의 노후소득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개선했다.

기초연금 지급대사장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지난해 131만원에서 올해 137만원(부부가구 209만6000원→219만2000원)으로 상향돼, 소득인정액 131만원 초과 137만원 이하(부부가구 209만6000원 초과 219만2000원 이하)인 이들이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어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인정액 평가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공제액이 84만원에서 94만원으로 높아졌다.

또 기타증여재산에 제외한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188만16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30만6768원으로 결정됐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자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이다.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보다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 수급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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