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단체가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영리병원 철회와 원희룡 퇴진을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1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가권을 가진 원희룡 지사가 영리병원을 졸속 심사해 직무를 유기하고 방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원 지사가 의료기관의 인력 운영계획, 자금조달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다"며 "또한 원 지사는 지난해 9월 5일 제주도의회에 출석해 영리병원을 심의할 심의위원들에게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인정했고 최종 허가권자로서 자신도 사업계획서를 보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서 고발 취지를 설명한 후 제주지방검찰청에 원희룡 지사를 '직무유기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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