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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청구 사실상 무죄인 공소기각 판결로 경찰 즉각 삭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의 범죄기록이 모두 삭제됐다.

제주도는 지난 1월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4·3수형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 소송 최종 선고 공판 시 ‘공소권 없음’판결에 따라 제주지방경찰청은 2월 1일자로 18명의 수형인에 대한 재판 결과 내용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7일 임창의(99·여)씨 등 제주4·3 생존 수형인 18명이 청구한 '불법 군사재판 재심' 선고공판에서 청구인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생존 수형인데 대한 사실상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제주경찰청이 후속조치로 범죄기록을 삭제한 것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그토록 바라셨던 ‘죄 없는 사람’이라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다”며 “70년 동안 감내했던 고통과 한을 한 순간에 풀 수는 없지만 ‘지연된 정의’가 실현돼 무척 기쁘다”고 밝혔다.

또 “대한민국의 당당한 역사인 4·3의 완전한 해결이 곧 역사 바로 세우기”라며 “제주도정은 온 도민과 함께 4·3특별법 개정, 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다.

도는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생존희생자 및 유족 복지 지원 강화 ▲4·3길 최초 개통 및 6곳 조성 ▲4·3유적지 최초 국가 등록문화재 등록 ▲4·3희생자 및 유족 5년 만에 추가신고 ▲4·3행방불명인 8년만의 유해 발굴 등을 추진해 4·3 현안 해결의 기틀을 마련 중이다.

도는 앞으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명예회복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 절충을 강화하고, 4·3생존 희생자 및 고령 유족들의 생활보조비 지원 등 체감할 수 있는 복지를 더욱 확대해 생활의 안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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