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상습적인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6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후 10시17분부터 11시11분까지 제주시 한 사우나에서 고성을 지르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을 하는 등 사우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최씨는 같은달 16일 제주시 한 문구점에서도 소란을 피우는가 하면 다음달 15일 제주시 한 편의점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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