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포탈(조세범처벌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모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도내에서 침구류 도매업체를 운영하던 임씨는 지난 2015년 1월 25일 거래처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5억35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주세무서에 제출해 종합소득세 1억9831만원을 포탈한 혐의다.

임씨는 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서울 모 업체로부터 15억4194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14장을 발급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임씨는 2017년 9월 최모씨에게 2억원을 빌려 갚지 않는가 하면 2018년 1월 김모씨에게 물품대금 3714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수취한 허위 세금계산서와 포탈한 세금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며 “아직까지 미납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고,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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