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을 받고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관리상태를 기본·일반·공통 등 3개 분야로 구분해 평가한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해 매우우수, 우수, 좋음 등 3단계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며,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등을 통해 희망하는 등급을 신청하면 60일 이내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현장평가를 거쳐 등급 지정을 하게 된다.

위생등급이 지정된 업소에는 개·보수 비용 융자 지원, 상수도 사용료 감면,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2년간 출입·검사·수거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