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내 아동 방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사업을 추진한다.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는 운행 종료 후 3분 이내에 차량 끝에 설치된 확인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경고음과 표시등이 작동되는 장치다.

이 장치는 국토교통부령이 개정되면서 올해 5월부터 모든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어린이집 부담을 덜어주고자 8900여만원을 투입,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어린이집 347곳을 대상으로 1대당 설치비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조금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성능확인서를 발급한 장치 가운데 어린이집이 원하는 모델을 선택해 설치하면 적정 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게 된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