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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달간 19곳 적발 행정조치

미분양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업소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지난 1월 한 달간 불법 숙박업소 19곳을 적발해 행정조치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적발사례를 보면 도심지 미분양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숙박시설로 이용하거나 농어촌지역 건물 등을 개조해 불법 숙박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에 따르면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는 불법 숙박업소에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숙소 예약 전 숙박업 등록 여부를 제주120콜센터(064-120)를 통해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숙박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은 제주시 관광진흥과(064-728-3051∼3)로 신고하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숙박업소 점검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불법 영업행위를 연중 단속하고 있다”며 “행정지도 이력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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