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중국인을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신모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취업 자격이 없는 중국인 한모씨에게 일당 6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감자밭 등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 중국인 10명을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부장판사는 “불법 고요한 인원이 10명에 이르고, 그중 일부에게는 숙소까지 마련해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