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방호조치의무 다하지 못해”

제주시 한천 복개구조물에서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한 제주도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메리츠화재해상보험㈜가 제주도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제주도는 보험사측에 1653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 2016년 10월 5일 제18호 태풍 ‘차바’로 한천 복개구조물에 주차된 차량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은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일부 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재판부는 “한천 복개구조물은 국가배상법에 규정된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며 “제주도는 태풍 ‘차바’에 동반된 집중호우로 한천 복개구조물에 침수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2007년 9월 태풍 ‘나리’로 인한 집중호우 당시에도 침수피해를 경험했던 제주도는 복개구조물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했어야 했다”며 “대피 안내 등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시간에 갑작스럽게 누적된 강우량이 한천 배수기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차량 소유자가 입게 된 손해는 자연력과 복개구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해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제주도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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