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감봉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

무단 결근한 경찰관에 대한 제주동부경찰서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K경위가 제주동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K경위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K경위는 2017년 3월 15일부터 25일까지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26일 야간, 29일 주간, 30일 야간에 출근하지 못했다. 또 28일 4.3행사 관련 경비근무를 위한 동원명령에도 응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주동부경찰서는 감찰 결과 K경위가 음주로 무단 결근하고 동원명령에도 응하지 못했다고 판단,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K경위는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출근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징계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감찰조사결과보고 등에 따르면 K경위가 과도한 음주행위로 무단 결근하고 동원명령 소집에 응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2개월 감봉처분도 징계권자의 재량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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