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 설치는 서귀포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다. 서귀포시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가 지난 2015년 법원행정처와 제주지법에 청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2017년 5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서귀포지원 신설을 담은 법원설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통해 "인구의 지속적인 유입으로 각종 법률사건도 증가하는 추세이나 서귀포지역에는 소액사건과 조정사건 등을 관할하는 시법원과 등기소만 설치돼 있어 주민들이 법률문제 해결에 상당한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이에 서귀포시에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지원을 설치, 사건을 적정하게 분산시킴으로써 지역주민들이 법원 접근성 등 소송 편의와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문위원은 "201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지원(41개) 관할구역 인구가 평균 약 50만명에 이르지만 20만명 미만 지원도 12개소 있다"고 밝혀 서귀포시(2018년 12월 기준 19만241명) 지원 신설 가능성을 내비쳤다. 

따라서 서귀포지원이 설치될 경우 제주지법 업무량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이 일반 민·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제주지법을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제주시에 집중된 변호사사무실을 서귀포로 유인할 수 있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112명의 변호사 가운데 서귀포에는 단 7명만 있을 뿐이다.

특히 제주지법 서귀포지원이 설치되면 제주지방검찰청 서귀포지청도 자연히 따라와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등은 제주지법 서귀포지원 신설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바란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