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해 환경오염행위 신고 88건에 대한 포상금 357만여원을 지급했다고 7일 밝혔다.

포상급 지급내역을 보면 차량 배출가스 기준 초과가 78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불법 세차장 운영,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 등이다.

시는 환경오염 감시활동에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환경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으며, 환경오염으로 확인될 경우 관련조례에 따라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환경오염 신고방법은 환경오염신문고(국번 없이 128) 또는 담당부서로 위치와 내용 등을 접수하면 된다.

신고포상금은 신고항목 및 행정처분에 따라 최저 2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지급한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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