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장 제출

사진=연합뉴스

이민호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습업체 대표가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 부당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제주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제이크리에이션 대표 김모씨(5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제이크리에이션 공장장 김모씨(61)에 대해서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고,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습업체의 안전관리 소홀 등을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했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하지만 제주지방검찰청은 이군이 숨지는 결과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고 판단,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군의 아버지 이상영씨도 1심 판결 직후 “믿지 못할 게 법이다. 검찰 항소를 기다리면서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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