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

도내에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 50여일 만에 음주운전으로 260여건이나 적발됐기 때문.

주변에서는 “음주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법 개정을 통해 처벌수위를 높여도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많은 운전자들이 아직도 범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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