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마을회관, 경로당 등 마을공동이용시설의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신청을 오는 22일까지 해당 읍·면·동을 통해 받고 있다고 7일 밝혔다.

태양광발전시설은 시설별 최대 5㎾까지 설치가 가능하며, 이미 설치되었으나 고장 등으로 인해 가동이 중지된 경우에도 점검을 통해 수리 또는 교체한다.

지원 요건은 시설 소유자가 마을회 등 단체로 등록돼야 하며, 설치 공간 확보, 음영이 없는 등 설치여건에 적합해야 하고 개인 영업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은 제외된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절차 등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읍·면·동 및 제주도청 탄소없는제주정책과(064-710-2592)로 문의하면 된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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