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4살 남자 어린이를 끌고 가려한 혐의(미성년자약취미수) 등으로 기소된 신모씨(5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 2017년 6월 17일 오후 제주시 탑동광장에서 친구와 놀고 있는 A군(4)에게 5만원권을 보여주면서 “갖고 싶으면 주겠다”며 손을 잡아끌고 가려한 혐의다.

신씨는 A군을 끌고 가는 과정에 자신을 말리는 A군의 할아버지와 행인 등 3명의 손을 무는 등 폭행 혐의로도 기소됐다.

송 판사는 “미성년자약취미수 범행은 피해 아동에게 극도의 정신적 충격을 주어 평생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할 가능성이 있는 중한 범죄”라며 “다만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필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