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표고버섯재배 금지로 농가 생존권 위협
휴양림사업·사유곶자왈 매수 중단 등 득 보다 실 많아

환경부와 제주도가 환경보전을 내세워 추진하는 국립공원 확대 정책이 사유재산권 침해 외에도 표고버섯 재배농가 등 임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  

또 도민·관광객에게 휴식을 제공하는 산림휴양시설과 곶자왈내 사유지 매수사업도 중단되는 등 "득 보다 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제주도는 기존 한라산국립공원에 오름, 곶자왈과 우도·추자 등 해양도립공원을 추가하는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사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가 공개한 제주국립공원 확대 면적은 610㎢로 현행 한라산국립공원 면적(153.40㎢)에 비해 4배 큰 규모다.  

이처럼 국립공원 확대 면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국유림 57ha를 빌려 표고버섯을 재배하는 73농가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국립공원내에서의 허용 행위를  규정한 자연공원법상 표고버섯 재배를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당시만 해도 국유림을 빌려 표고버섯을 재배했던 10여농가가 공원구역 밖으로 쫓겨났다.   

특히 제주국립공원 확대 면적에 포함된 절물·서귀포·붉은오름 휴양림과 서귀포 치유의숲, 한라산생태숲 등 산림휴양사업도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자연공원법'의 공원 시설에 휴양림이 포함되지 않아 국비 지원은 물론 신규 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재 운영중인 절물·서귀포·붉은오름 등 자연휴양림내 숙박시설 철거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도민·관광객 등에 제공하는 휴양서비스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함께 곶자왈이 환경부의 국립공원에 포함되면 연간 50억~60억원씩 산림청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중인 사유곶자왈 매수사업도 중단,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제약이 심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내 임업인들은 "국·도유지가 추가로 국립공원에 포함되면 국유림을 빌려 재배중인 표고버섯 등 임업활동이 피해를 입는다"고 토로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임업인들의 피해 의견과 휴양림 등 산림사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분석해 환경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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