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구를 사용한 조업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일 오후 4시경 남제주군 마라도 남서쪽 28마일 해상에서 여수선적 쌍글이 저인망 302태운호(44t)가 불법어구를 사용해 조업을 하다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제주해경에 검거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같은 해상에서 불법어구를 사용해 조업하던 여수선적 외끌이 중형기선저인망 제902복성호(47t·승선원 6명)도 같은 혐의로 붙잡혔다.

제주해경이 5월 한달을 불법어업 특별단속기간으로 설정, 단속한 결과 5건을 적발하는 등 올들어 수산업법 위반건수는 23건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조업으로 수산물들이 남획되고 있어 수산자원 보호대책과 아울러 어민들의 불법어업 근절의지가 절실한 실정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과 함께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적용을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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