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공직자들에게 예측 가능한 실질적 복지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9년 직원 복지 추진계획'을 마련·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직원 복지는 △근무혁신 추진 △일과 가정의 균형 △여가와 자기계발 지원 △체계적 건강관리 지원 등 4개 분야 21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

우선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줄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초과근무 총량제와 권장연가제를 도입한다.

또 출산과 양육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시간 등 확대된 특별휴가 사용을 적극 장려하고, 육아휴직 중인 직원이 기간을 연장할 경우 육아휴직자와 동일하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한다.

특히 부모·배우자 등의 간호를 위해 연간 3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 휴가를 신설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과 가정의 양립 시책과 밀착 있는 복지여건 확충 등은 도정의 각종 현안업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의 복지 욕구를 충족해 도민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활력 있는 공직 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직원 복지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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