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예정
도정 현안사업 추진 영향 전망…도민 관심 집중

이번 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이어서 도민사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산적한 제주도정 현안사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오후 1시30분 201호 법정에서 원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원 지사는 지난해 5월 23일 김재봉 전 시장 등 4명의 초청을 받아 서귀포시 모 웨딩홀에서 여성유권자 등 100명을 상대로 13분간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다.

또 다음날인 24일 제주관광대 축제 개막식 행사에서 대학생 300명을 상대로 선거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고, 그 이유로 “전직 국회의원이고 도지사 재선에 도전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반면 원 지사측은 “정치인이 각종 행사에서 의례적으로 축사와 격려사를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관위 지침도 있다”며 “민생 탐방 차원에서 모임이나 행사, 간담회에 초대받아 목적 및 주제에 맞게 정책방향 등을 밝힌 것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연설문 맥락을 보면 지지호소를 하는 표현을 쓰지 않으려는 장면을 볼 수 있다”며 “당시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선거에 미친 영향이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검찰과 원 지사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판결 선고 이후 정치권과 도민사회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도정 현안사업을 둘러싼 대립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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