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 불구 땅값 상승 재산세 부담 떠안아
공시지가 ㎡당 500원 이상 인상 세금 매해 3000~7000만원 늘어
대부분 원형보전 토지 불구 개발가능지역 같은 산정방식 잘못 의견

제주도내 골프업계가 회원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전면폐지와 내장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영상황이 악화됐지만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으로 재산세 부담이 가중되면서 벼랑끝 위기에 몰렸다. 도내 골프장의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책이 시급하다. 

△공시지가 불똥 맞는 도내 골프장

골프장 토지 재산세는 회원제의 경우 표준지공시지가를 근거로 과표금액의 4%를, 대중제는 0.2∼0.4%를 적용받아 부과되고 있다.

최근 4~5년간 제주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도내 골프장들이 토지재산세 폭탄을 맞고 있다. 

도내 27홀 규모의 A골프장의 경우 표준지 공시지가가 2015년 ㎡당 4만1000원에서 2018년 4만3500원으로 올랐다. 2019년도에는 4만6000원(예정)으로 4년 사이에 12.1%(5000원) 올랐다. 또 27홀 규모 B골프장도 2015년 3만9500원에서 2018년 4만2000원으로 2019년 4만4000원으로 11.3%(4500원) 뛰었다.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당 500원 인상된 곳은 8곳, 1000원은 10곳, 1500원은 3곳, 2000원 이상 인상은 5곳 등으로 조사됐다. 2019년 역시 500원 인상은 4곳, 1000원 인상은 11곳, 1500원 인상은 3곳, 2000원 이상 인상은 6곳이다. 

△내장객 감소하는데 세금은 더 내야

도내 골프업계는 2015년부터 표준지 공시지가가 매해 ㎡당 500원 이상 뛰면서 사업장 당 연간 재산세 증가액만 3000만원에서 70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 골프장 담당 부서는 재산세의 경우 세정부서에서 담당해 관여할 수 없고, 세정부서는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재산세 부담가중의 경우 모든 업계의 공동사항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내 골프장 대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지정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생태보전지구 및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등으로 지정된 지역이 많아 개발이 불가능하다.

도내 골프업계는 사업장내 원형보전지역이 많음에도 불구 개발가능토지와 동일하게 공시지가를 책정하고,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된 산정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지난해부터 도내 회원제 골프장의 개별소비세 감면정책이 완전히 폐지됐고, 지난해 도내 골프장 내장객은 190만5864명으로 전년보다 13.7%(26만1646명) 감소했다.

도내 골프장들은 매출감소에 운영비 증가로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재산세 부담까지 커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내 골프업계는 "생존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구노력을 하고 있지만 회원제 개별소비세 감면제도 폐지와 내장객 감소에 재산세 부담가중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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