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석 남원119센터 소방교

2019년 기해년(己亥年)을 맞은 지도 벌써 한달이 지났다. 산림청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최근 10년(09년~18년) 평균 432건의 산불이 발생하여 669ha의 산림이 소실되었으며 매년 약 213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산불 발생에 대한 통계를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6%, 소각행위 31%에 이를 정도로 부주의에 대한 위험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새해 들어 도내에서 발생한 화재 59건 중 담뱃불 및 소각행위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31건으로 52.5%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도민의 화재에 대한 안전 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각 소방관서에서는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행정지도와 예방순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도민과 관광객들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는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다. 

농업부산물 소각 행위는 관련 읍?면?동사무소에 농업부산물만 소각하다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소각 시 순수 농업부산물이 아닌 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같이 태우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이며 지키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하고 소각을 하더라도 화재로 오인해서 소방차량이 출동하지 않도록 관할 소방서나 119센터로 반드시 통보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 따라 역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관할 소방관서로 통보하여 소각행위가 인근 건물 및 산림으로 번져 대형 화재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과일인 감귤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다. 요즘 시기에는 고품질 감귤 생산과 생산량 조절을 위한 간벌 작업을 하는 농가가 많은데 간벌 나무는 소각하지 말고 반드시 파쇄 하여야 하며, 생활쓰레기와 폐기물 역시 소각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인지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여 우리의 소중한 재산과 산림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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