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 전 군사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현창용 할아버지가 지난 7일 오전 6시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다.

고(故) 현 할아버지는 지난달 1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로 누명을 벗은 지 21일 만에 생을 마감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고인은 1948년 9월 26일 새벽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가 모진 고문을 당했다. 이후 같은해 12월 8일 군사재판에서 내란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인천형무소에 수감됐다.

고인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풀려나지 못하는 등 20년간 옥살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가 2017년 4월 고인은 4·3 생존 수형인 17명과 함께 군사재판 재심을 제주지방법원에 청구했고, 지난달 17일 공소기각 판결을 받게 됐다.

고인은 재판 과정에 “내 기록 때문에 법학과를 나온 딸이 취직하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고인의 빈소는 S-중앙병원 장례식장 6분향실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11일 오전 9시30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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